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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우 알림터
정품 소프트웨어(폰트프로그램 등)사용 철저 및 피해사례 안내
입력 : 2018-12-04 11:35:24 (6년전)
좋아요 : 0
조회 : 1797
교육, 업무용 자료제작에 따른 저작권법 준수 및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 조치, 글꼴 변경에 대하여 공문(‘관련 나, 다’호)을 통하여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폰트(글꼴)프로그램 저작권사에서 위임한 법무법인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 받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.
가. 피해사례 : 유료 글꼴(윤OO체, HOO체 등)이 포함된 문서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되어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을 통한 손해배상 요구
나. 저작권법 관련 벌칙 조항
1)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불법 사용한 자(저작권법 제136조)
-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: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
가. 피해사례 : 유료 글꼴(윤OO체, HOO체 등)이 포함된 문서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되어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을 통한 손해배상 요구
나. 저작권법 관련 벌칙 조항
1)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불법 사용한 자(저작권법 제136조)
-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: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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